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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2. 9. 선고 81구453 판결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피고

경기도 화성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변론종결

1982. 1. 19.

주문

피고가 1981. 6. 2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제약공단 부지중 29,837평 대한 훼손중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4 각 호증,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제약회사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경영지도와 기술의 개선 향상 및 조합원의 생산, 가공, 판매, 구매등의 공동사업의 알선과 공동시설의 관리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소외 건설부장관이 1981. 5. 2.자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경기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소재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 면적 807,280평방미터(㎡)중 661,160평방미터(㎡)에 대한 향남제약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 에 해당하는 개간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쳤으며, 동일자, 건설부고시 제151호로서 위 향남제약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고시를 한 사실, 위 승인에 따라서 원고는 같은 달 18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위에서 본 승인받은 661,160평방미터(㎡)중 29,837평에 대한 부지정지공사를 하던중, 피고가 같은 해 6. 22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이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토지 29,837평에 대하여 비록 피고가 1975. 4. 29.자 경기도 고시 제162호로서 농지근대화촉진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농지개량사업계획을 고시하였다 할지라도,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이 위 고시일까지 공포시행 된 바 없어(위 법 시행령은 위 고시 이후인 1975. 7. 22. 대통령령 제7699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형식적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6조 를 근거법규로 고시 하였음에 불과하고,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그 경비를 투하하고 실질적으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확대 개발한 이상, 위 토지 29,837평은 마땅히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한 농지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위 농지를 전용할려면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 제1항 제2항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친 뒤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건설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부친 조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토지 29,837평이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농지인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토지를 농지로 개발하는데 관련된 일부 공문서에 농지확대 개발사업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국가가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 29,837평이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농지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위 토지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한 농지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위에서 채용한 갑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이 공포 시행된 1975. 4. 11 이전인 같은해 2. 24.자 경기도 그시 제68호로서 위에서 본 원고가 시행하는 위 공업단지 조성사업 지구를 포함한 경기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일대에 대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1973. 3. 12. 공포 법률 제2600호) 제104조 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을, 그후 같은 해 4. 29.자 같은 고시 제162호로서 농촌근대화촉진법(1975. 4. 4. 공포 법률 제2753호)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농지개량사업시행계획을 각 고시 하였으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시행된 이후인 1980. 6. 2.자 같은 고시 제80-167호에서도 농지확대개발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을 농촌근대화촉진법 (1977. 12. 31. 공포 법률 제3062호)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고시한 사실 및 경기 화성군 정남면 덕절지구에 대하여는 위 1980. 6. 2.자 고시와 동일자 경기도 고시 제80-166호로서 농지확대 개발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을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 같은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 있어 근거법규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임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위에서 본 원고가 정지작업을 한 29,837평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된 토지임을 알 수 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 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2조 1호, (다) (라) 각 목 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한 농지확대사업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개량된 농지에 관한 하등의 경과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위 토지 29,837평은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한 농지가 아니고,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농지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가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농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응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2. 9.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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