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