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1904(2019.06.1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
요 지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6-상속증여-4192(2016.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대종중인 ☆☆☆☆종중이 1500년 이후 대대로 종중재산을 관리해오다가 일제강점기인 1917년 종중재산의 소유권을 후손들인 개인공동소유로 공부에 기재
○1980년 5월경 개인공동소유 명의 재산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하기로 의결하고 ‘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재산을 대종중 명의로 소유권 변경 등기함
○그 후 국책사업으로 인해 종중재산 일부가 수용되어 토지손실보상금 4,565백만원 수령하였고 각종 세금 992백만원을 납부하였음
○이에 대종중은 토지손실보상금 중 일부인 5억원을 소종중에게 지급할 것을 결의함
2. 질의내용
○ 대종중 재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서면-2016-상속증여-4192, 2016.7.19.
대종중 재산을 소중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등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