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69 | 소득 | 1989-04-13
문서번호
법인22601-1369 (1989.04.13)
세목
소득
요 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청소년 가장에게 지급되는 생활비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공익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