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48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