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 여과 농축한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의 주류 해당여부 및 어떤 종류의 주류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0932 | 주세 | 2001-12-22
문서번호
서삼46016-10932 (2001.12.22)
세목
주세
요 지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라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류인 것임
회 신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인 「과리나 추출물(Guarana Extract)」은 분석결과 알콜분 함량 65.5v/v% 이며,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류(불휘발분 10.0w/v%)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민원2510 호 “식품원료의 사용가능 여부 질의” 회신에 관하여 보충자료를 제출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