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며,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6. 2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번지불상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월암IC 과천방면 진입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지인 C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같은 날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286-2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2012. 7. 10.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2. 7. 19.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2고약전3002호 .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2012. 6. 24. 03:00경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다음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원인미상으로 대리기사가 떠나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연속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