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363 (1991.10.15)
세목
부가
요 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무부소비22601-496, 1991.06.18.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 1991.03.08 사업자등록하여 1991/1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12,800,000원) 전액 공제(환급)받았으나, 추후(1991.08.16) 건물준공검사일(1991.03.22)과 세금계산서 발행일(1991.03.31) 상이하여 통칙 5-3-3의 2...1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불공제 14,080,000원(가산세 1,280,000원 포함)을 추징당한바, 동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0조2항(별첨 참조 : 필요적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기재) 및 국심 85부 1420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여부
2. 도급계약서상 건설공사기간은 1990.09.01 - 1991.03.31(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 없음)이며, 본질의인 세금계산서 발행일(1991.03.31)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또한 도급업체 동일자로 건설업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음. (총공사 도급금액 \250,8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 재무부소비22601-496, 1991.06.18.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