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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6 제1210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218

요지

청구인은 벌목반장으로 동료근로자를 채용, 작업지시, 직접 일당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벌목현장 특성상 팀 단위로 인부들을 채용하므로 함께 팀을 이룬 동료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받은 것일 뿐이며, 작업 관리를 벌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5. 11. 19.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 10. 16. 벌목작업 중 바람이 불어 기존에 베어 놓은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머리에 맞는 재해로 “두개골 골절, 공기뇌증”을 진단받고 2015. 10. 19.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사업주(△△토건 대표)와 구두계약을 하여 청구인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이 확인됨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5. 11. 23.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산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안면부 손상을 입었으며 오른쪽 턱뼈에서부터 눈 위쪽 뼈와 코뼈 광대뼈까지 얼굴의 반절이상을 다쳤고 시력 또한 흐릿하게 보이며 병원측에서는 시력이 회복이 될지도 불확실 하다고 하며 현재 턱뼈로 인하여 음식물 섭취도 쉽지 않아 김치 조차도 먹지 못하고 죽으로만 끼니를 때우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이유로 일 또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는데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 휴직급여와 앞으로의 진료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생계 자체가 힘이 든 상황이나, 사고 후 원처분기관에서 사고를 조사 중에 현장 사장님이 작성하신 일지와 ○○시 대덕면 화전에 있는 식당과 주유소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한 내용을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인의 통장으로 여러 명의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급으로 받아 들여져 정말 당황스럽고, 청구인은 단지 일을 준 사업자의 편의를 봐줘 청구인이 먼저 노임을 받아 같이 일한 동료들에게 다시 돌려준 것 뿐이며 그런 사유가 불승인 이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일용직으로 일을 계속 받으려고 하면 일용직으로 기본적으로 하루 해줘야 하는 양이 있는데 그래야 다음 현장에서 일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사고 후 원처분기관에 상황 설명하는 중에서 청구인이 도급자로 받아들여진 것 같으며, 솔직히 청구인은 현장직원이어서 단어 하나하나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며 이 일을 하면서 자주 다쳐 수시로 신청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으로 다쳐서 산재처리를 신청한 것인데 신청도 어렵고 과정도 너무 어렵다며 2016. 2. 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 청구취지 및 이유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4)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5) 청구인 및 사업주 확인서 사본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7)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5. 10. 16. 13:10경 베어 놓은 나무가 걸쳐 있었는데 아무리 작업을 하여도 떨어지지 않아 다른 나무를 작업 하던 중 바람이 불어 기존에 베어 놓은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재해를 당하였다.2) 원처분기관 재활보상부 재해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의학적 소견- 2015. 10. 16. 14:10 △△의료원 응급실로 내원- 주치의사 소견 : 두개골 골절, 공기뇌증으로 신경외과에서 경과 관찰 후 전과하여 안과 및 성형외과 수술진료 예정됩니다.- 자문의사 소견 : 타당나) 인정사실- 재해발생 당시 동료근로자가 목격 및 사업주가 재해사실을 확인하였고,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청구인 및 사업주 진술, 의료기관 진료기록지 등에서 확인되어당일 ‘○○시 대덕면 화전리 산 29번지’ 현장에서 재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시 **면 ***리 산 2*번지’ 벌목현장 작업시 청구인이 동료 근로자를 직접 채용, 동료 근로자들의 일당 결정, 작업지시, 임금지급을 한 사실 등이 청구인, 사업주, 동료 근로자 진술로 확인됨.- 청구인과 사업주는 벌목 작업시 청구인의 일당은 30만원이지만 다른 근로자들을 책임지고 공주에서 ○○현장에서 데리고 오기로 한 책임, 작업이 늦어질 경우 청구인이 추가로 근무하기로 한 책임,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노임총액(동료 근로자 포함)을 지급시 청구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노무비 손실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하여 일당 45만원으로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성격은 근로자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청구인, 사업주, 동료근로자를 통해 확인됨.- 미가입재해여부에 대하여 가입지원부 의뢰 결과 14일 이내 재해로 확인됨.다) 조사자 의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근로자를 직접 채용, 일당 결정, 근로조건 결정, 작업지시, 임금지급을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 사업주로 판단됨.3) 원처분기관 가입지원부 미가입재해 여부 조사복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조사경위- 미가입재해 여부 의뢰(4120-2015-A128917)에 따른 조사? 재해 발생일시 : 2015. 10. 16. / 성립신고서 제출일시 : 2015. 10. 16.나) 사업장 개요- 관리번호 : ***-**-*****-*- 사업장명 : △△토건- 대표자 : 반○○- 소재지 : 김** **면 **리 산*9외 1필지(벌목현장)- 사업자등록번호 : ***-**-*****다) 조사내용(1) 최초 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신고 내용○ 사업내용 : 김** **면 **리 산*9외 1필지 입목벌채○ 성립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보험가입자 : 반○○- 벌목기간 : 2015. 10. 16. ~ 2015. 12. 31.- 소재지 :김** **면 **리 산*9외 1필지- 상시근로자수 : 4명- 재해발생 여부 : 재해발생 사실 있음.※ 재해 발생 당일 성립신고서 제출(2) 당연적용 여부 및 성립일 조사○ 당연적용 대상 여부 및 보험가입자- 입목벌채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음.벌목 허가자반○○허가기관**시청허가기간2015. 10. 8. ~ 2016. 1. 7.재적량 (㎥)495소재지경북 김** **면 **리 산*9외-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 사업주의 작업수첩, 숙식을 제공한 식당의 거래장 등을 종합할 때, 2015. 10. 16. 이후 해당 현장에 일용근로자로 확인되는 근로자들이 3~5명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해왔음이 확인되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함.- 나아가 벌목허가자인 ‘반○○’은 자신이 자신의 책임하에 벌목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지시를 수행하는 등 임목벌채를 허가 받아 직접 벌채하는 경우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제11조(벌목업의 적용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됨.○ 성립일자 확인 : 2015. 10. 16.-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해당 현장에 근로자가 투입되어 벌목 작업이 시작된 일자(성립일)는 2015. 10. 16.임이 확인됨.? 입목벌채허가서 상 허가기간의 시작일은 2015. 10. 8.로서 그 이전에 벌목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 해당 현장의 단선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담당자와 최초로 연락을 취한 일자가 2015. 10. 8.로서 통상적으로 작업시작 전 단선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5. 10. 8. 이전에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음은 명백함.? 청구인 등이 숙식을 제공 받은 ○○식당(**시 **면 **리 소재) 사업주와의 면담 및 제공된 식사가 기록된 거래장, 보험가입자 진술, 보험가입자의 작업수첩 등의 자료를 종합할 때, 작업자들은 재해현장 벌목 작업 이전에 다른 현장(충남 **군 **면 **리)에서 벌목작업을 수행하고, 2015. 10. 15. 저녁 처음으로 ○○식당에서 숙식을 한 뒤, 다음날인 2015. 10. 16. 작업을 시작하였음이 확인됨.(3) 14일 이내 재해 해당 여부성립일자는 2015. 10. 16.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립신고 기한은 2015. 10. 30.이므로, 2015. 10. 16. 발생한 재해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라) 조사자의견상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김○○의 재해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하였으므로 김○○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될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징수 50%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성립일: 2015. 10. 16. 재해발생일: 2015. 10. 16. 성립신고서 제출기한: 2015. 10. 30.】4)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증거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사업주 면담내용, 2016. 4. 1. 충남 서천군 서천읍 내- 사업장 주소지는 충남 ○○시로 되어 있으나 사무실이 아닌 충남 ○○군으로 면담장소를 지정한 사유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는 ○○시이나 사무실 근무인원도 없고 사업주인 본인도 대부분 벌목현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며, 이번에도 ○○에서 벌목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인근 ○○군으로 면담장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업장 개요에 대하여는 2013. 5. 15. 개업하였고, 업태는 건설업, 임업이고 종목은 토목, 건축 벌목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이때 사업주의 휴대전화 상 사업자등록증 사진촬영 화면 제시함.)- △△토건의 직원현황에 대하여 벌목현장은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일용으로 채용하고 고정적으로 벌목장비 운행 및 정비를 담당하는 인원이 2명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는 당초에 벌목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이 벌목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산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주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관할 지자체에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인부를 고용하여 벌목하고 벌목된 자재를 ‘***’라는 펄프회사에 납품하여 톤당 납품대금을 받는 사업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토건에 언제부터 어떠한 경위로 고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2015년 초에 지인소개로 알게 되어 재해당시까지 10개월 정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5년 △△토건에서 처음 근무한 이후 모든 현장에 청구인이 투입되었는지에 대하여는 2015년에 약 10개 현장의 벌목을 했는데 모든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았고 중간 중간에 타 회사의 벌목현장 일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벌목시 작업내용에 대하여는 엔진톱으로 나무 절단 작업을 주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청구인과 함께 일할 인부를 현장에 데리고 오며 작업반장으로서 작업관리도 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업주도 작업현장에 출근하여 관리하는지에 대하여는 1일 벌목량이 20톤 이상은 되어야 타산이 맞기 때문에 벌목현장에 매일 출근하여 작업 진척도를 점검하고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독려도 하며 작업진행 정도에 따라 장비투입의 결정 등 모든 관리를 사업주가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토건에서 인부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청구인을 통해 인부를 채용하는 이유에 대하여는벌목현장 특성상 항상 팀 단위로 인부들을 채용하므로 청구인과 함께 팀을 이루어 현장을 다니는 인원 3명을 청구인과 함께 고용한 것이고, 청구인 사고 후 추가인부 2명은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였으며, 통상 팀 단위로 고용할 때는 해당팀의 대표역할을 하는 1인을 작업반장으로 두고 벌목을 하는 것이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인부를 채용하는 것보다 작업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의 벌목허가 신청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2016. 10. 5. △△시청으로부터 벌목허가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일반 벌목인부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거주지 인근인 충청남도 내에서 작업자 소유의 장비로 작업을 하는 경우 일당 20만원 정도이고 회사에서 톱과 기름 등을 제공하면 일당 18만원으로 책정되나 현장의 난이도나 작업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통상적인 일당은 얼마이고 이 사건 현장의 일당은 얼마로 책정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작업반장으로서 일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청구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그만큼 많은 일을 해왔고 타 인부들을 독려하기도 하는 등 팀원들에 대한 관리도 해주기 때문에 통상 30만원을 청구인의 일당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 현장은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 인부들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인이 팀원들을 일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충남에서 △△까지 차량으로 데리고 왔고 타 인부들도 청구인이 책임지고 데리고 오기로 하여 작업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이 정리되는 시점에 일당에서 15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였지 실제 일당 30만원에서 추가로 15만원을 더하여 일당으로 책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토건에서 청구인에게 일정 벌목량을 기준으로 댓가를 지급하기로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1일당 출력일에 따라 일당을 책정하여 노임을 지급하였고 벌목량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한 사실은 없으며 따라서 본인이 매일 현장에 나가 작업현황을 점검해야한다고 진술하였다.- 출력일에 따라 노임을 계산하였다면 출근부나 출력일보 등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에 이미 제출한 바와 같이 본인은 캘린더 비망록에 매일 인원수를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인건비를 산정하여 작업반장인 청구인에게 지급하면 청구인이 반원들에게 출력일수와 정해진 일당에 따라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토건에서 직접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반장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인부들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작업반장에게 지급하는 것이 편리하며 작업반장에게 반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청구인 재해 후 동현장의 1차 노임 720만원을 청구인에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이 반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2차 노임은 본인이 반원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 현장의 사고로 빠지면서 본인이 작업반장의 역할도 직접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 첫날 재해를 당하였는데 청구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인건비 또는 여타 명목의 금액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첫날 작업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사고를 당하여 청구인에 대한 △△현장에서 발생한 일당은 전혀 없었고 단지 청구인의 반원들에 대한 1차 노임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으며 청구인이 반원들에게 노임을 각 계좌로 모두 입금해준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 인부들의 식사 및 숙박은 어디서 해결하였고 해당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하여는 ○○ 벌목현장 인근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식당 2층에서 민박을 하였으며 본인이 ○○식당측에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때 ○○식당 연락처 제시함.)- 사업주가 청구인 재해이후 치료비 등 기타 사고에 대한 금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고당시 ○○의료원에서 20만원을 치료비로 본인카드로 결재했고 이후 치료비가 더 나와 청구인의 계좌로 3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주었으며 위로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후 2016. 4. 5. 청구인의 치료비 지급 이체내역 담당 심사장 휴대폰으로 전송함.)- △△ 현장의 벌목면적은 어느정도이고 단위면적당 벌목량은 어느정도이며 귀사가 펄프회사에 납품시 대금의 정산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하여는 △△현장 벌목허가 면적은 약 12ha이고, 통상 1ha당 100톤의 벌목량이 생산되며, 펄프회사에서는 1톤당 소나무는 75,000원, 잡목은 65,000원으로 계산해서 본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고 진술하였다.- △△현장 벌목한 목재의 펄프회사 납품후 수금한 대금은 어느 정도이며, ○○현장 벌목시 지출비용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는 납품대금은 약 1억원이 조금 안되었고, 인건비가 약 12백만원, 산주에게 지급한 금액 12백만원 및 기타 장비대, 유류비 등 총 8천5백만원 정도가 인건비 등 비용으로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토건에서는 산주와 계약을 하고 벌목허가를 받은 후 직접 벌목에 관여하지 않고 타 회사 또는 개인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형태의 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2015년도의 경우 연매출 1억 2천만원에 순수입 3-4천만원 정도의 소규모 벌목회사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게되면 사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이후 2015년도 연매출 규모 확인 가능한 세무자료 제출 하겠다고 함.)나)○○식당 사업주 유선확인내용(2016. 4. 5. 010-****-****)은 다음과 같다.- ○○식당 소재지는 **시 **면 **리이고 2015년 10월경 청구인을 포함한 인부들이 벌목작업을 하면서 동 식당에서 숙식하였고 여사장(△△토건 사업주)이 매일 △△에 왔었고, 숙박비 및 식대 100만원을 현찰로 여사장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함.- 인터넷 검색(‘△△시 ○○식당’) 결과 동 식당 소재지는 **시 **면 **리 177-88로 확인되며 벌목현장 주소지와는 2.2km의 거리로 확인됨.다) 청구인 유선문답 내용 (2016. 4. 5.)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재해당시 ○○ 벌목현장에서 일당이나 도급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작업 첫날 사고로 일당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토건에 언제부터 어느정도 근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2015년 초부터 지인의 소개로 푸른토건에 처음 근무하였고 재해당시까지 푸른토건이 작업하는 3-4개의 벌목현장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토건 사업주에 의하면 ○○ 벌목현장의 청구인 팀원에 대한 1차 인건비를 귀하의 계좌로 입금하여 반원들에게 지급토록 하였다고 진술한 바, 동 인건비 전액을 팀원들에게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반원들의 각 은행계좌로 전액 지급하였고 추후 이체내역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각 반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원별로 출력일수 내역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사고로 인해 치료중이면서 어떻게 반원별로 출력일수 확인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팀원으로 일한 채○○씨가 알려주어서 노임을 반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고로 인해 △△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여부에 대하여는 치료비 370만원과 위로금으로 50만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15. 11. 2. 원처분기관 유선통화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벌목량이 생각보다 많아 노무비가 더 발생하면 귀하가 손실을 책임진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지에 대하여는 일수에 따라 일당형식으로 노임을 받는데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으며, 당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 상태가 매우 안좋은 시기에 전화를 받아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고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타 근로자들보다 일당이 1.5배인 30만원으로 노임을 받는다고 했는데 타 근로자 보다 일당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는 작업반장을 하면서 고유의 벌목작업 뿐만 아니라 본인이 차량을 이용해 인부들을 현장에 이동시키며 사업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반원들에게 전달하고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인부관리 및 작업관리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당을 더 받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벌목작업을 위하여 직접 관할 지자체에 벌목허가 신청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허가받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며 어디서 하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라) △△토건 사업주가 추후 제출한 진료비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5. 10. 16. ○○의료원에 신용카드로 200,850원 지급- 2015. 11. 4. 청구인의 계좌로 3,500,000원 송금마) △△토건 대표의 2014년도 소득금액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상 소득금액 7,345,159원(2015년도는 부가세신고기한(2016. 5월) 미도래)바) 청구인의 추가 제출된 예금거래 내역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금내역 : 2015. 11. 7. 7,200,000원, 입금자 서○○(사업주와 동업관계)- 송금내역 : 2015. 11. 9. 채○○ 2,070,000원 지급박○○ 2,625,000원 지급김○○ 1,150,000원 지급강○○137,500원 지급함○○500,000원 지급- 송금액 합계 : 6,482,500원- 입금액과 지급액의 차액 : 717,500원사) 청구인에 대한 추가 유선 확인내용(2016. 4. 7. 입금액 및 송금액의 차액발생 사유)은 다음과 같다.반원중 함○○에 대하여 작업전 전기톱 구입비용으로 70만원 가량을 선불로 지급하여 노임 지급시 동 전기톱 구입비용을 공제하고 노임잔액 500,000원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함.아) 작업반원 함○○ 유선확인 내용(2016. 4. 8. 010-****-****)은 다음과 같다.- ○○현장 작업전 기존의 전기톱이 수명이 다해 전기톱 비용 70만원을 가불한 사실이 있고 ○○현장 1차 노임 지급받을 당시 동 전기톱 구입비용을 공제한 노임 50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음.- 전기톱은 수명이 100일정도 되며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새로 구입하게 됨.- 청구인의 재해로 ○○현장 2차 노임은 △△토건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음.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이 사건 심의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 작업지시, 직접 일당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벌목현장 특성상 팀 단위로 인부들을 채용하므로 청구인과 함께 팀을 이루어 현장을 다니는 인원 3명과 함께 작업을 한 것일 뿐이며, 통상 팀단위로 고용할 때에는 해당 팀의 대표역할을 하는 1인을 작업반장으로 두고 벌목을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인부를 채용하는 것보다 작업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청구인이 한 것일 뿐, 도급계약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 근거는 없는 점, 청구인 사고 후 추가인부 2명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한 점, 매일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 진척도를 체크하고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독려도 하며 작업진행 정도에 따라 장비투입의 결정 등 모든 관리를 벌목업자인 사업주가 수행한 점, 인건비의 경우 사업주는 작업반장에게 지급하는 것이 편리하고 작업반장에게 반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 청구인의 사고 후 동현장의 1차 노임 720만원을 청구인에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이 반원들에게 모두 인건비로 지급하였고, 그 외 청구인이 이윤 등으로 수령한 금품은 없는 점, 식대 및 숙박 비용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노무도급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야 한다.나.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다. 관련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청구인은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노무도급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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