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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6 2011가합20672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별지 2 인용금액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 주식회사 미르이앤씨(이하 ‘피고 미르이앤씨’라고 한다)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고 한다)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B 263,236.3970㎡ 지상에 1,36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피고 미르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4 내지 6 목록 기재 각 동호수에 관하여 피고 미르이앤씨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미르이앤씨 사이의 각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지구 B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그 주변에는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영종도와 인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영종대교가 2000. 11.에 개통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구간의 공항철도가 2007. 3. 개통되었으며, 영종도와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를 잇는 인천대교가 2009. 10. 개통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전까지의 경과 영종도 내 138㎢ 일대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 송도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인천시가 총괄사업시행자로,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이라고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토공’이라고 한다) 등이 단위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도개공과 토공은 인천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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