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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831
품위손상 | 2016-02-26
본문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폭력행위(정직3월→기각)

사 건 : 2015-831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모임에 가입하여, 위 카페에서 주최한 모임에서 B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내연 관계로 발전하여 서로 교제를 하였다. 그러던 중 소청인은 1,000만 원으로 월세집 보증금 500만 원과 가구 구입비 500만 원으로 가구를 구입, B에게 제공하였고, 이후 서로 동거를 하면서 교제하는 등 약 1년 4개월 동안 이성교제를 하며 지속적으로 B와 성관계를 가졌고, 나아가 B의 집과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 및 알몸 사진을 촬영하는 등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였다.

1)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연녀인 B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112 신고가 되는 등 2회에 걸쳐 소란을 피웠고,

2) ○○식당에서 B가 대학 동창 모임을 하는 장소에 찾아와 B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B의 친구 C가 B에게“신랑이 아니면 내차를 타라”고 하여 B가 C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자, 소청인이 B를 잡아당기고 발로 B의 정강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3) ○○식당 주차장에서 B가 늦게 귀가하고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또한 위와 같은 사실로 감찰 조사 진행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B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복무기강 확립 지시 및 상부로부터 지속적인 교양이 있었음에도 내연녀와 약 1년 4개월 동안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내연녀를 폭행하여 경찰에 112 신고 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다.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회적 비난이 우려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규정한 제정상을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관련

소청인은 B와 약 1년 4개월간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였다거나 내연녀의 112 신고 및 폭행 등 물의를 야기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한다.

다만 소청인은 위 기간 동안 본인의 신분을 생각하여 더 이상 B와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약 3개월가량 헤어졌다가 B가 다시 접근하여 재차 만나게 된 사정이 있으며, B는 이혼하여 홀로 생활하고 직장도 퇴직하여 생활이 어려웠던 까닭에 동정심의 발현으로 월세집을 구해 주어 그곳에 10일에 약 1~2회 가량 왕래를 하였으나, 동거를 한 사실은 없다.

나. 부당한 감찰권 행사 등

소청인은 본 건으로 감찰 조사에 응하게 되었는데, 감찰 담당자는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받아 왔으니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하여, 일부 사실이 과장, 왜곡된 상태로 변소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대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으며, 감찰 담당자는 피해자에게도 사실대로 진술하면 소청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회유와 강요를 하여 진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자체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가 예상되었는지, 사건 발생 10여일 만에 급하게 징계위원회에 개최되었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당시에도 소청인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진술을 징계위원회에 현출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증인의 출석을 불허한바, 소청인의 방어권은 침해되었다.

다. 기타(정상 참작)

소청인은 학교 폭력예방 강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경찰서가 도내에서 1위를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약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수상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이 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의 가족들까지 이 사건 비위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재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동료 직원 60여명은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B 역시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감찰 조사의 하자 주장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사실이 과장, 왜곡되었고,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감찰담당관이 피해자에게 진술을 회유 내지 강요하는 등 부당한 감찰 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공무원법」 제27조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 감찰 규칙」 제15조 제1항은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제2항은 민원사건을 배당받은 감찰관은 민원인, 피민원인 등 관련자에 대한 감찰조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은 민원인의 전화상 민원 제기에 따라 위 감찰 규칙에 따라 조사 중 민원 제기된 사항 외에 여죄의 단서가 될 만한 첩보를 입수하여 「경찰 감찰 규정」 제13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조사를 개시 및 그에 따른 보고를 하였는바, 그 감찰 조사 착수에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이 사건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이 소청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선입견을 품고 있었고 그 때문에 소청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그 진술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소청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질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사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서에 이 사건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의결 절차의 하자 주장 관련

소청인은 징계의결 당시 증인(피해자)을 신청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증인 출석을 불허하여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소명하거나 살필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혐의대상자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징계혐의대상자가 신청한 증인이 징계혐의대상자의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그 증인을 반드시 채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당 소청에 이르러 살펴보아도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 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이는바, 징계위원회가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소청인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또한 소청인이 위 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적법하게 증인 심문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전제한다면, 비록 징계의결서 등 이 사건 기록상 징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어, 설령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징계심의절차를 종결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기로 묵시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증인심문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징계의결 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은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녀자와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이성관계를 맺어온 것에서 나아가 상대방에게 거주지를 마련하여 주고 여기에 수시로 출입하며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이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이자,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해한 행위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하여야 할 직무가 있는 소청인으로서는 그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내연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112 신고까지 이르게 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준법성과 성실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찰 전체의 위신을 실추 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역시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 조사 과정에서 내연관계 상대방이자 폭행 피해자를 위자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힐난하고 자신의 징계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려 이를 추궁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소청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과연 진의에 기한 것인지가 의심스러운바, 비위 후 정황 또한 좋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별개의 비위 사실이 경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칙 제8조가 정하고 있는 1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부가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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