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종 요금 및 보험료 등을 지출하기 위한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2-596 | 인지 | 1991-05-16
문서번호

소비22642-596 (1991.05.16)

세목

인지

요 지

각종 요금 및 보험료 등을 지출하기 위한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지출결의서에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서명,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됨

회 신

귀문의 경우 각종 요금 및 보험료등을 지출하기 위한 단순한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지출결의서에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서명,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가 됩니다.(인지세기본통칙 1-3-7 참조) 다만, 이때의 납세의무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의 작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소에서는 매월 전기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후납(우체국) 요금및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자동차종합보험료등을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고 있는바 인지세법 제4조 비과세 문서에 해당여부를 질의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