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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1 | 상증 | 2007-04-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1 (2007. 04. 04)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재단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5항같은법 제5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당법인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테크노파크 재단임. 당법인의 사업비는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음.

[질문내용]

(질문1) 당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출연금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문2) 당 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은 재원에 따라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구분이 됨.

출연금은 개별법령상의 지급근거에 의하여 수령하고 사용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후 정산의무가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당법인에게 귀속되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개별법령상 “보조할 수 있다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다”로 지급 근거가 명기되어 있으나 반드시 개별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므로 집행과정에서 당 법인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반드시 사후정산을 해야하면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함.

상기의 보조금에 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은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법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문가의 외부확인에 관한 동 규정의 의미가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으로 설립하였으나 그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도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와 같이 출연재산중에 증여세 비과세와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법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당 재단과 같이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출연재산이외에 일반개인 등으로부터의 출연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나 신용재단기금법에 의한 단체와 같이 해당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이 모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처럼 출연재산중 증여세 비과세 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외부전문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문3) 당법인이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일반기업으로부터 당초 법인설립시의 협약사항에 따라 출연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의 보고의무와 동법 제50조의 외부전문가의 확인의무는 당해 일반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출연금에 대하여만 있는지, 아니면 증여세가비과세 되는 출연재산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에 대하여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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