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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5. 21. 선고 75나2719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215]
판시사항

대리인이 본인을 가장한 경우의 표현대리의 성부

판결요지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도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으로 알고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대리인이 본인으로 가장하고 그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9.28.선고 76다1618 판결 1978.3.28.선고 77다1669 판결 (반대취지)(판례카아드 11743호 대법원판결집 26①민229)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74.2.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3467호로서 한 1974.2.19.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대한 같은 날자 위 지원 접수 제 3468호로서한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2,50 내지 54(각 등기의 등본), 갑 제2호증(등기필증),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인감증명서),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거주에 관한 증명서),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각 등기신청서), 갑 제8호증의 4(증명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2, 3,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원심 및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원심 형사기록 검증결과, 원심의 인감증명발급대장 및 인감색인대장에 대한 문서 검증결과와 당심의 등기신청서첨부서류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는 1969.1.25.자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고소유의 부동산인 바, 소외 4는 원고의 인장과 원고의 전 주거지(서울 종로구 적선동 63) 동장발행명의의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각 위조한 다음 자신이 원고인양 가장하여 1973.10.26 위 소외인을 원고로 오신한 피고로 부터 금 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이행의 담보로 그달 27. 이사건 토지중 천안시 유량동 산 45의 1, 임야 2정 8단 3무보 외 7필의 토지에 대하여 위 인장 등을 사용하여 피고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채권최고액 금 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그후 1974.2.19.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전부를 대금 16,2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후 위 인장 및 인감증명을 사용하여 마치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양 원고명의의 위임장, 농지매매증명신청서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관계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부분은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위 각 등기는 그 등기의무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는 소외 4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소외 7로부터 매수할 때 원고를 대리하여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므로 이사건 토지의 매각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 없다하여도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이며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결국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적법한 동기라고 주장하나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도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으로 알고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이산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소외 4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원고 본인으로 가장하였고 그 상대방인 피고도 위 소외인을 원고 본인으로 알고 계액을 체결하였던 것임이 위 인정과 같으므로 설령 위 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바 있어서 기본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사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대리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표현대리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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