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운영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및 시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72 | 부가 | 1998-04-18
문서번호
부가46015-772 (1998.04.18)
세목
부가
요 지
조합이 수산물의 위판장ㆍ직매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합원이 어획 또는 양식한 활어를 원재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점 영업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팔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이 수산물의 위판장ㆍ직매장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어획 또는 양식한 활어를 원재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식당은 음식점 영업이 ○○조합의 목적 달성에 팔요한 사업으로 승인된 날(해양수산부수산53006-127,1997.3.17)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판장ㆍ직매장 사업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위판장ㆍ직매장 등의 사업과 직접관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97, 1997.7.2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이 어획 및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동 조합이 운영함에 있어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