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337 | 양도 | 1988-05-11
문서번호
재산01254-1337 (1988.05.11)
세목
양도
요 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회 신
1.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2.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특정지역인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며,3. 토지를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충북 음성군에 조상 대대로 (약 300∼400년 전)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종친회명의로 되어 있는 바, 이것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산정기준을 질의함. (취득시기 및 가액은 미상이며, 현재 임야로서 약 20,000평에 시가 약30,000원일 때에 평당 양도소득세는 얼마 되는지)
나. 취득년월일이 불명한데 취득기준 년월일 및 취득가액의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