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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노15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리스료 6,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피해금이 적지 않은 편이고,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어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피해금의 변제에 일부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근 20년간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2항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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