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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462
기타 | 2019-10-01
본문

업무처리소홀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정부간행물 수집 및 정리 업무 담당자로서 비밀III급에 해당하는 문서 3건의 목록정보를 국가기록원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공개 상태로 등록하여 공중이 위 비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바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해당 기록의 송부 기관이나 접수 부서에서도 비밀기록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본건 비위에 이르기까지 소청인 외 수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목록정보 외에 원문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등재되지는 아니하였고, 목록정보 공개만으로는 해당 비밀이 일반에 곧바로 노출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일반 공중에 비밀이 누설되는 상황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향후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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