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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입금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606 | 상증 | 1998-08-21
문서번호

재삼46014-1606 (1998.08.21)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836, 1998.5.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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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