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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또는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매입세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49 | 부가 | 1988-03-02
문서번호

부가22601-349 (1988.03.02)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료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제조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것이며2. 귀 질의 나와 다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 납부 승인 신청을 득한 사업자가 지검에서 사육한 닭을 계산서(내부거래)를 발행하여 본점에 반출한후, 본점에서 도계분해하여 일부를 생육상태로 국내판매하고 일부는 생육으로 수출하며 나머지 부분은 통조림으로 제조하여 국내판매할 경우

가. 수출부분에 대해 면세포기시 지점에서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있는지 여부.

나. 수출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본점과 지점중 어느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다. 공제할 매입세액의 계산방법과 기타 의무사항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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