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3 | 부가 | 2004-12-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3 (2004.12.22)
요 지
공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가산세는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