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노3016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령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그 직후 익명의 전화제보를 받고 그 미성년자를 다시 가게로 데려와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미성년자의 태도가 너무도 불량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데, 오히려 원심이 피고인에게 4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매수한 미성년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기록에서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그 연령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등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여 벌금 4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