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기증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42 | 법인 | 1986-09-05
문서번호
법인22601-2742 (1986.09.05)
세목
법인
요 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기증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기증하고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규정을 적용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를 가진 직물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은행차입 2억원이 있는 "갑"법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갑"법인에게 5,000 만원을 무상으로 주었을때
가. "갑"법인에게는 5,000만원을 입금산입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만 과세되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갑"법인은 은행차입이 상환될 때까지 5,000 만원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이 부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을"법인에게 무상으로 준 이후 "갑"법인에게는 위의 “가”, “나”의 다른 조세의 부담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