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8년식 (차량등록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최초 차량 등록일은 2017. 7. 26.이다.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② 원고는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2018. 1. 1. 12:05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남대전 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뒤에서 주행 중이던 가해차량에 의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③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뒷범퍼와 트렁크 리드(trunk lead, 트렁크 문짝의 끝부분), 리어 패널(자동차 뒤쪽 트렁크룸의 끝부분), 트렁크 바닥 패널, 좌·우 리어 사이드 멤버(rear side member, 자동차의 골격을 이루는 강판) 등이 파손된 사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 별지 제82호 서식에 의하면,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리어 사이드 멤버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주요 골격에 해당하고, 트렁크 리드는 외판 부위에 해당한다), ④ 가해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뒷범퍼, 트렁크 리드,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배기파이프(3번 머플러 좌·우) 등의 교환, 리어 사이드 멤버의 판금, 차체 도장 등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3,765,789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⑤ 원고로부터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여부 및 액수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차량기술사 소외인은 2018. 2. 5.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으로 구분되어 거래되고, 원고 차량의 수리 부분 중 리어 사이드 멤버와 리어패널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금속에 변형이 발생하고, 수리 과정에서 금속의 물리적 성질이 변화되거나 열 변형이 발생하게 되어 강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그로 인한 손해액은 312만 원’이라고 평가한 사실(원고는 2018. 2. 5. 소외인에게 위 감정서 발급비용으로 33만 원을 지급하였다), ⑥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는 11,731km였고, 중고시세는 2,950만 원 상당이었으며, 그 전의 사고 이력은 없었던 사실, ⑦ 원고는 위 감정결과를 들어 피고에게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손해배상으로 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동차보험약관을 들어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0,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재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를 마쳤으나 그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에게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345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보험약관에 따라 그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차량이 출고된 지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주행거리는 고작 11,700km 남짓이었으며, ③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원고 차량이 사고로 파손된 적은 없었으며, ④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은 그 주요 골격 부위인 리어패널, 트렁크 바닥 패널,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의 수리 이력은 중고자동차 매매 시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거래가액은 2,950만 원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3,765,789원으로 당시 원고 차량 거래가액의 12.8%에 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등 참조).

(3)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자동차보험의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상책임을 짐은 위 법규정상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와 가해차량 관계자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에 적용된 이 사건 보험약관(을 제3호증)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원고 차량을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3,765,789원)은 당시 원고 차량 거래가액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달리 위 손해가 피고의 책임 범위에 속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강선아 심현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