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6나6048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태정기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담당변호사 윤호석)

피고, 항소인

자연환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아현)

변론종결

2018. 6. 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680,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쇄 분쇄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제작 및 설치계약, 수리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계약내용 체결일 공사대금
제1계약 폐기물파쇄기유압구동식 300HP(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 분쇄기 300HP(이하 ‘1호 분쇄기’라 한다) 2012. 4.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계약 분쇄기(이하 ‘2호 분쇄기’라 한다)에 대한 추가공급계약 2013. 4. 242,000,000원
제3계약 분쇄기고정도 공급, 분홰기감속기 수리 계약 2013. 6. 10,350,000원
제4계약 기어오일펌프제공계약 2013. 6. 600,000원

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제작, 설치, 수리 등의 업무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66,1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주1)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합계 66,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1) 무상 수리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6. 4. 22.자 준비서면에서 “감속기 일부가 파손된 것을 무상으로 수리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는 제3계약에 따른 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6. 4. 22.자 준비서면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주었다는 부분이 제3계약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계항변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을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당심 감정인 소외 1(대판: 소외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작 및 설치해준 1호 분쇄기와 2호 분쇄기에는 ① 열처리 성적서, 금속성분 성적서 등 미발행, 밸런싱 테스트 등 미이행, ② 모터 등 사양 불일치, ③ 철골 구조체 구성 미숙, ④ 기어 카플링 누락, ⑤ 5각형 로터구조로 인한 불평형 진동 발생, ⑥ 호퍼 및 연결부위 파손 및 기능불량(1호 분쇄기), ⑦ 강한 진동으로 인한 유압실린더 파손(1호 분쇄기), ⑧ 진동으로 인한 로터키 파손(2호 분쇄기), ⑨ 진동으로 인한 유압실린더 고장가능성(2호 분쇄기) 등의 하자가 존재하여, 현재 위 각 분쇄기의 가동시 심한 진동이 발생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관하여, 1호 분쇄기에 대해 감정촉탁한 것임에도 2호 분쇄기에 대해 감정이 이루어져 감정목적물에 오류가 있는 점, 감정인이 원고가 납품한 1호 분쇄기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수리한 뒤의 상태만을 확인하여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② 당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관하여, 성적서 등 발행은 계약내용이 아니고 하자와 무관한 점, 모터 사양은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대로 장착한 것인 점, 기어카플링에 대한 계약내용은 전혀 없는 점, 불평형의 문제는 5각 로터의 문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결과에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당심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결과가 그 감정 방법 등에 있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기해 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각 계약은 제작물공급계약 및 수리계약으로서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비추어 도급계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인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피고가 위 각 분쇄기를 인도받은 날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 각 계약일로부터 수개월 내에 위 각 분쇄기가 인도되었을 것으로 주2) 보이므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이 담긴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5. 5. 12.전에 이미 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피고는 위 각 분쇄기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에게 하자로 인한 보수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나 민법 제495조 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결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 제495조 를 규정한 이상,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당사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성된 신뢰를 보호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거래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그 채권의 행사기간이 단지 제척기간이라는 사유만으로 당사자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달리 판단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이미 상계적상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채권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곧 경과될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뢰에 반한 채권행사를 한다면 신의칙에 반할 우려도 있다), 제척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경우에도 민법 제495조 의 유추적용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인도받은 날 이미 발생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 원고의 대금지급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을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당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호 분쇄기의 수리를 위해 20,508,970원을, 2호 분쇄기의 수리를 위해 24,53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2호 분쇄기의 수리를 위해 앞으로 27,800,000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피고는 위 각 분쇄기의 하자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제1심 감정촉탁비용 역시 위 각 분쇄기의 하자로 인한 손해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감정촉탁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는 것일 뿐,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되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피고의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호 분쇄기에 대한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은 1호 분쇄기에 관한 계약일(혹은 그와 인접한 인도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1, 2호 분쇄기에 대한 당심의 감정 역시 위 각 분쇄기에 대한 계약일(혹은 그와 인접한 각 인도일)로부터 약 4~5년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② 따라서 위 각 분쇄기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하자 중 제작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부분과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③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평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인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수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로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위에서 인정한 보수비용 합계 72,838,970원의 50%인 36,419,485원으로 인정한다.

다) 상계

(1)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의 성립 이후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여 상계의 요건과 관련해 이행의 청구를 기다릴 것 없이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므로( 대법원 1968. 9.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피고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각 분쇄기의 인도일 무렵 이미 이행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 역시 각 물품의 인도일 혹은 수리 완료일에 이행기에 도달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8. 1. 9.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채권 66,100,000원 중 36,419,485원은 각 상계적상일로 소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36,419,485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고, 29,680,515원(= 66,100,000원 - 36,419,485원)만이 남게 되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66,100,000원 중 상계되고 남은 29,680,5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진화(재판장) 최기원 안현정

주1) 원고는 제3계약에 따른 대금이 10,350,000원임에도(갑 제9호증) 이를 13,500,000원으로 착오하여(소장 제6면) 미지급 대금을 66,1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제3계약에 따른 대금을 10,350,000원으로 하여 남은 대금을 산정하면 62,950,000원이 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미지급 대금은 66,100,000원’이라고 자백하였고, 이후 이를 철회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66,100,000원을 미지급 대금으로 인정한다.

주2) 피고도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