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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93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은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나, 이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정으로서 당심에서 별다른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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