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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025045
미지급 출연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730,000원 및 그 중 47,52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1.부터, 63,36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2019. 4. 16.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이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일부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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