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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601 | 부가 | 2010-12-03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1(2010. 12. 03)

세목

부가

요 지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당해 임차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임차한 장소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는 그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원고는 건물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제조업(고급양장점)을 업태로 사업자등록을하였으나, 사정상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전대함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료를 받을 때 위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

(질의사항)

1.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업태로 한 사업자등록자가 아닌 제조업(고급양장점)업태의 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피고는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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