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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6노6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2015. 10. 23. 공시 송달 결정을 하기에 앞서 증거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직장 주소 지인 고양시 일산 서구 K 소재 주식회사 F에 소재 탐지 촉탁을 하거나 위 F의 담당자 연락처 (L) 로 연락을 시도해 보았어

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공시 송달 결정과 그에 따른 송달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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