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4-29 | 심판청구 | 2014-06-19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4-29

제목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6-19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OOO 소재의 OOO(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소지 관할세관인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심사세관장은 2013.4.8.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톤당 미화 OOO달러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10.3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OOO의 특성상 산지와 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쟁점물품은 OOO이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2)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이며 OOO의 조사가격인 미화 OOO달러/톤에 비하여도 낮은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성숙하기 전에 수확한 OOO 물품이기 때문에 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서에는 OOO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답서에도 2013년 3월에 OOO에서 수확한 8.5~9.5㎝ 크기의 물품들이며, 상품의 고르기가 10%내외의 정상품이라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9㎝ 이상을 A급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C급이 아니라 A급 내지는 B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을 보면 2013년 2월과 3월 사이에 수확한 OOO의 직경은 7~10cm이고, 등급은 A-B급이라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쟁점물품의 경우 직경이 7~8cm밖에 되지 않아 C급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원산지증명서를 보면 7~10cm 이내는 최소한 B급에는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쟁점물품은 OOO이므로 당시의 OOO현지 시장상황으로 봤을 때 저가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단가는 물품가격에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지만 OOO의 조사가격은 산지의 거래가격이므로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입신고 단가에서 기타 비용 등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OOO의 조사가격 대비 62%에 불과한 현저한 저가이다.

쟁점사항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은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 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16%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표> 청구법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쟁점물품과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3.4.2., 유사물품 : 2013.4.14.)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대행계약서에는 B급이지만 실제 반입된 물품은 C급이고,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수집한 임의자료를 근거로 부과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행계약서에는 B급이지만 실제 반입된 물품은 C급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품질에 대한 언급 없이 규격을 OOO로 동일하게 신고하였고, 수입신고 당시의 등급은 확인하기 곤란한 점, 청구법인 신고가격이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약 16% 저가로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OOO은 상관행에 변동없는 선적시기(쟁점물품 : 2013.4.2., 유사물품 : 2013.4.14.)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