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5505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3.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3. 20.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