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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서에 대금 조건명시방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및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6 | 부가 | 1995-01-18
문서번호

부가46015-156 (1995.01.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대금은 건설제공 완료후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이며, 다만, 귀질의 경우 대금 중 대가의 일부인 이자만을 기성고에 따라 미리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대금은 건설제공 완료후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이며, 다만, 귀질의 경우 대금 중 대가의 일부인 이자만을 기성고에 따라 미리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2.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단,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서에 대금 조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용역의 공급 시기)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 대금 지급 조건

가. 본 공사 기간중 선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 기간중 기성 부분의 검사 결과 확정된 대가의 100분의 90으로 산정한 기성금과 잔금은 준공후 2년간 년 2회 매 6개월말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

다. 공사기간중 기성금에 대한 이자는 매 6개월마다 기성금 산정시 후불하기로 한다.

[질의]

갑설 : 기성 검사 결과 확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세금계산서는 기성 검사가 확정된 날에 교부하고 기성금에 대한 이자는 기성검사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후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 기성금에 대하여는 기성 검사가 확정된 날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기성금 수령 시기와 관계없이 기성 검사가 확정된 날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자 상당액은 기성금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 제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받기로 한 날에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 기성검사가 확정된 금액(도급액)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준공검사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기성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이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이유 : 본 건의 경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계약이므로 기성검사가 확정된 금액(도급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 제 1호 규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준공 검사일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기성금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료는 법인세법 기본 통칙 4-5-1...39 제 5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 1항 제 10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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