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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686
직무태만및유기 | 2015-01-09
본문

업무처리 소홀(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686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9. 12 13:30부터 ○○경찰서 지하사격장에서 사격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 15:20경 8조 사격을 지휘하던 중 6개 사로 중 5번 사로 표적지의 이상이 감지되어 사격자에게 총은 그대로 두고 사격장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한 이후 나머지 5개 사로의 사격을 실시 후 모두 사격이 끝난 것으로 알았으나, 2번 사로에서 사격을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2번 사로를 제외한 사격자들에게 표적지를 회수하여 퇴장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격장 통제가 미흡하였고,

또한, 사격장 출입 인원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함에도 경위 B가 위와 같이 혼란한 틈에 사격장을 무단 출입하며 총기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확인치 못하는 등 사격장 인원 통제 미흡 등 사격지휘관으로서 사격장내 지휘 및 통제 소홀 등 오발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책임과 함께 경찰청 사격규칙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사격통제관으로서 사로통제관 등이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혼자서 6개 사로를 통제한 점 및 경찰청장 표창 1회 수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격통제관으로서 장비 및 인원통제 등을 엄격하게 하여 총기 오발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상해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징계를 면하기 어려워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및 소청인의 입장

소청인은 당일 사격지휘관으로서 처음 근무했으나 업무매뉴얼에 따라 정확히 통제 하며 모든 사격자들이 소청인의 통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사격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당시 6개 사로 중 5번 사로 표적지가 다른 표적지보다 약 5m 후방으로 위치하는 등 이상이 감지되어 사격자에게 고장임을 확인 후 실탄이 장전된 3.8권총은 그대로 사대에 두고 사격장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하였고,

좌우측 사격 보조요원의 도움 없이 사수 6명의 동태를 주시하며 혼자 사격진행을 하였는데, 갑자기 2번 사로 사격자가 사격을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2번 사로를 제외한 다른 사격자들은 사격을 종료하였으므로 이미 당겨진 표적지를 회수하여 퇴장을 지시한 후 2번 사로 사격자 1명만 남겨 둔 상태에서 2번 사로 사격자를 주시하며 통제를 하고 있는 사이,

사격자 이외에는 사격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나 사건당일 오발사고를 야기한 B 경위가 3.8권총을 점검한다며 임의로 사격장에 출입하였고,

평소 ○○경찰서 무기 및 탄약관련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해 오고 총기 이동시 당연히 약실 내에 잔여실탄이 장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등 총기안전수칙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는 B 경위가 이를 소홀히 한 채 무단으로 사격장 사로에 들어가 총기를 가지고 나왔고,

당시 소청인은 사격을 통제하고 있어 B 경위가 실탄이 장전된 채 5번 사로에 올려져 있는 권총을 들고 나간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소청인이 2번 사격자의 사격을 통제하는 순간 갑자기 소청인 좌석 옆에 있던 경사 C가 관통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기타 제반사정 참작 주장

소청인은 사건당일 사격장지휘관으로서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 일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 사격규칙에 따르면 통제관 1인, 사격지휘관 1인, 사격보조요원 2인(좌1, 우1)을 필히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경찰서의 2014년 하반기 외근 및 저조자 특별사격실시계획에 의하면 사격장 내 사격지휘관을 보좌하는 사격보조요원 좌측 1명과 우측 1명을 지정하지 않아 사격장 내에서 사격지휘관을 보좌하는 사격보조요원은 1명도 없었고, 이 사건 이후 실내 사격장 내부시설 및 사격실시계획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였던 점,

2014. 9. 10. 경무과 경사 D가 소청인에게 사격지휘관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소청인은 사격통제관을 해 본 적이 없고 사격에 대해서도 잘 모르며, 사격 전날 당직이라서 더욱 사격지휘관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9. 11. 오전경 경비계장 경위 E는 소청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9. 11. 당직을 바꾼 것을 알고 사격지휘관을 맡아달라고 사정하여 계속 거절하였으나, 사격 매뉴얼대로만 따라하면 된다며 간곡하게 사정하여 어쩔 수 없이 사격지휘관을 맡겠다고 승낙하였지만, 사격지휘관이나 사격 보조요원들은 평소 총기를 많이 다루었거나 사격을 많이 실시하는 101경비단 및 22특경대․특공대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을 선발하여야 했으나 소청인은 그러한 근무 경험이 전혀 없고, 다른 경찰관들과 같이 1년에 4회 정도 사격한 경험 밖에 없어 사격지휘관을 할 수 없다고 극구 사양하였던 점,

사건 당시 총기오발 사고가 발생한 후 소청인은 경황이 없음에도 당황하지 않고서 피해 경찰관의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더불어 약 25년간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상급자 경무과장 및 동료 경찰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 이 사건을 계기로 소청인 자신을 돌아보는 통찰의 기회로 삼아 경찰조직의 일원으로 더욱 성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하며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고 발생자의 책임 주장 관련

소청인은 총기오발사고를 야기한 B 경위가 총기안전수칙을 소홀히 한 채 무단으로 사격장 사로에 들어가 총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무단으로 사격장에 출입하여 총기를 가지고 나간 B 경위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규칙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청인은 사격지휘관으로서 사로 표적판 고장을 확인하였다면 사격자에게 총기내 실탄 제거 조치 명령과 실린더 개방 후 실탄을 가지고 나가도록 명령하여야 하는데, 소청인은 5번 사로 사격자에게 총기를 그대로 놓아두게 한 채 밖으로 퇴장시키고, 5번 사로 사대 위에 총알이 장전된 총기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놓아둔 채 나머지 사격자 5명에 대하여 사격을 실시하였고, ② 사격장에서는 사격지휘관의 명령 없이 사격장과 사로간의 통행을 엄금하고 있기에 사로에서는 모든 사격이 완료되기 전에는 사람을 이동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2번 사격자가 사격을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자 같은 조의 다른 사격자를 밖으로 나가게 명령하는 등 사격자 일괄 통제를 하지 않았고, ③ 이에 2번 사격자 이외의 나머지 사격자가 밖으로 나가자 다음 조의 사격자들이 사격장으로 들어와 2개 조의 사격대상자들이 뒤엉켜 출입하는 등 사격장 인원통제가 미흡하였고, ④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혼란한 틈에 B 경위가 무단으로 사격장을 출입하여 총기를 가지고 나갔고, 사격지휘관인 소청인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B 경위에게 총기오발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사격지휘관으로서 사격장 내 지휘 및 통제 소홀 비위가 면책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제반사정 참작 주장 관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사격규칙에 의거 사격지휘관은 그 임무에 상응하는 총기 취급경험이 있는 사격 능숙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사격보조요원 2명을 필히 지정하여야 함에도 이번 사격실시계획에 사격보조요원을 지정하지 않아 사격보조요원은 1명도 없었고, 이후 사격장 내부시설 및 사격실시계획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였던 점, 사격통제관 경험 등이 전혀 없어 사격지휘관을 극구 사양한 점 등의 제반사정 참작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격장의 편제는 사격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격장 내외의 제반질서를 유지하고 사격훈련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통제관, 사격지휘관 및 보좌관 내지 경계수를 반드시 편성하여야 하고, 보좌관․조수․경계수의 ‘약간인’은 1인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명시된 사격장 각 부서의 위치는 제1항에서 규정한 통제관 내지 경계수의 임무수행 위치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피소청인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격보조원에 대하여 인원배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격장 내외의 제반질서를 유지하고 사격훈련의 진행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 지정되어야 할 사격보조요원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 사건의 총기오발사고는 소청인이 5번 사로 사격자에게 퇴장을 명령하며 사격장내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방치하였고, 사격장 내 출입인원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비록 소청인이 사격지휘관의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25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험과 사격장내 기본 수칙에 따라 사격지휘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사격지휘관을 맡겠다고 승낙하였다면 부여된 임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경찰서 2014년도 하반기 사격훈련 사격지휘관으로서 사격규칙 및 사격장 안전수칙 등 제반 명령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사격장의 모든 기능을 장악하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사격장 내 지휘 및 통제를 소홀히 비위가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동료 경찰관에게 8주 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아울러 ‘총기오발사고, 경찰관 부상’으로 공중파 방송의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가 실추된 점, 총기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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