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을 때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521 | 국기 | 1998-12-22
문서번호
징세46101-3521 (1998.12.22)
세목
국기
요 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공동사업자는 성립된 부가가치세 중 납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성립된 부가가치세중 납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본문
1. 질의 내용
○ 공동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을 때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질의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