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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1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0: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거주지인 위 아파트 301동 603호에서 음주 상태로 노래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서 인근에 사는 주민이 소음으로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 관리실 직원인 피해자 C(48세)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불렀다는 이유로 D 및 관리실 직원 약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관리소장도 아닌 것이 이래라저래라 하노, 잘라버린다, 니 까짓꺼 못 자르겠냐, 좆도 아닌 게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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