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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7 2018가단112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B아파트 107동 1506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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