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50 | 부가 | 1999-07-08
문서번호
부가46015-1950 (1999.07.08)
세목
부가
요 지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사가 ’99.1.1이후 ○○공사에 제공하는 원자력발전소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당초 우리청에서 귀사에 회신한 부가 46015-585(’99.3.3)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85, 1999.3.3귀 질의의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85, 1999.3.3
귀 질의의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