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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용지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적용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554 | 조특 | 1992-03-05
문서번호

재일01254-554 (1992.03.05)

세목

조특

요 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0, 1991.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050, 1991.07.1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12월에 ○○시 ○○구 ○○동 소재 전 및 답 2000여평을 ○○시에 ○○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호응 양도하였는바 조세감면규제법에 공공사업용지 등 양도세 감면 대상지산으로서 1991년 중에 수용되거나 대규모 개발사용 용지로 양도하는 경우는 전액 면제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최저한세 도입으로 3억원까지만 면제된다고 하는데 저의 양도소득세는 산출액이 6억원 정도 계산되는데 실무자와 저와의 세법 차이가 있어서 질의.

가. 1991년까지는 전액 면제 조치가 있으니 최저한세도입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전액면제한다.

나. 1991년까지는 전액면제조치는 있으나 최저한세도입으로 3억원까지는 면제하여 주고 나머지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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