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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12394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원인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금전 수수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7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승조)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최은지 외 1인)

변론종결

2017. 6.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19. 10,000,000원, 같은 해 12. 18. 10,000,000원, 같은 해 12. 30. 10,000,000원, 2007. 6. 14. 10,000,000원, 2008. 6. 30, 10,000,000원, 같은 해 4. 28. 10,000,000원, 같은 해 9. 8. 12,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송금액 합계 총 7,2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4. 4. 소외 1 외 1인에게 ‘광명시 (주소 1 생략) 전 443평, (주소 2 생략) 임야 중 500평’의 토지를 6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명시 (주소 3 생략)’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던 소외 2와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위 7,200만 원은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인 원고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대여금이 아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원인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금전 수수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7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72,000,000원에 대하여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72,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어떠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피고가 수수한 금전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수수한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72,000,000원을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박성민 차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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