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장준호(기소), 김창섭(공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3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3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인력회사를 통해 외국인을 소개받아 고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소장인 공소외 3이 고용할 외국인이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판단
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동법 제18조 제1항 ), ‘누구든지 제1항 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8조 제3항 )는 출입국관리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용인이 불법체류자임에도 그들을 고용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 공소외 2를 소개해 준 ‘○○인력’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외국인(중국동포)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었던 점, ‘○○인력’에서는 공소외 1 회사에 근로자를 소개해주면서 근로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공소외 1 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함으로써 외국인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인력’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경우 일을 한 당일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인력’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그럼에도 위 공소외 3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계속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그들이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공소외 2의 고용과 관련한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단순 노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F-4)을 가진 외국인(공소외 2)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3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산재발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 제18조 제3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임에도 현장대리인이나 현장소장에게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을 미루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 고용기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