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5:40 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만천 사거리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 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4년 경 무면허 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8 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음주 운전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2016.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위 법원 항소심( 춘천지방법원 2016노109)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