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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0. 2. 4. 선고 2020헌마135 결정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청구인

박○○

결정일

2020.02.0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헌마339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1. 28. 이 사건 법제2조 제1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

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8. 5. 28. 96헌마151 참조). 따라서 정의규정이나 선언규정과 같이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제2조 제1호이 사건 법률에서 사용하는 “고위공직자”란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이고, 이 사건 법제2조 제1호 자체에 의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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