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請求人)의 주장(主張)과 같이 검사(檢事)ㆍ판사(判事)로부터 폭행(暴行)을 당한 바 있다면 우선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소정(所定)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밟아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김○철
[참조조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검사 김○환, 동 김○영진, 판사 이○환, 동 송○섭 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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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까닭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하고 부당한 옥살이를 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폭행을 당한 바 있다면 우선 형사소송법의 소정절차에 따라 고소하여 그 구제절차를 밟은 뒤에 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인 바, 기록상 이와같은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 제기한 심판청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부당하게 옥살이를 하였다는 주장부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1.6.18.부터 같은해 7.10.까지 및 1985.1.28.부터 같은해 5.22.까지 두 차례에 걸쳐 옥살이를 했다고 하는 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9.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해 9.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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