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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89. 9. 11. 선고 89헌마169 결정문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문]
사건

수사중(事件搜査中)에 제기(提起)된 검사(檢事)의 공소권행사(公訴權行使)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현재 수사중(搜査中)인 사건(事件)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조○연

[참조조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망 조○우가 1986.1. ○○병원에 입원치료 중 병실 침대에서 추락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같은해 2. 사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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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는 바, 1988.2.16. 14:00 서울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병원의사 청구외 이○익이 위증을 하였기에 동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고소장)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동 청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진정사건기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진정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86 진정 제180호, 제227호, 제257호, 88 진정 제301호로 진정종결되었고, 89 진정 제134호는 현재 동 청에서 내사 중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같이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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