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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89. 10. 13. 선고 89헌마203 결정문 [집달관의 강제집행 등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안○준 외 1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504조 (집행방법(執行方法)에 관(關)한 이의(異議)) ① 강제집행(强制執行)의 방법(方法)이나 집달리(執達吏)의 준수(遵守)할 집행 절차(執行節次)에 관(關)한 신청(申請)과 이의(異議)에 대(對)하여는 집행법원(執行法院)이 재판(裁判)한다.

② 집행법원(執行法院)은 제484조 제2항의 명령(命令)을 발(發)할 수 있다.

③ 집달리(執達吏)가 집행위임(執行委任)을 거부(拒否)하거나 집행행위(執行行爲)의 실시(實施)를 거부(拒否)한 때 또는 집달리(執達吏)가 계산(計算)한 수수료(手數料)에 관(關)하여 이의(異議)있는 때에는 집행법원(執行法院)이 재판(裁判)한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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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청구외 강○순이 청구인들 소유 가옥에 대하여 제기한 가옥명도소송에서 패소, 가집행이 선고되었는 바, 집달관이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철거하는 등 위법한 집행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들 소유가옥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집달관의 강제집행 방법이나 집행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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