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0. 1. 6. 선고 89헌마269 결정문 [재산권침해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1. ○○수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옥

2. 안□옥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

한 헌법소원(憲法所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所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 1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수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안○옥에 대하여 행한 해외출국금지조치와, 청구인 ○○수산주식회사 소유의 선박들에 대하여 행한 법원의 경매처분은 각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성업공사가 1969.10.2. 청구인 ○○수산주식회사 소유의 선박들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31.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게로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1989.1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에 돌아갈 것이다.

3.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당 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 참조).

- 2 -

그런데 당 재판소의 직권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청구인 안○옥에 대하여 행한 1986.9.3.자 출국금지조치 및 1983.11.24. 자 출국금지조치는 이미 1989.1.27.자 및 1989.2.17.자로 각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외출국금지조치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다.

4. 이와 같이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이시윤

- 3 -

헌재1990.01.06,89헌마269,판례집제2권,1,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