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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4. 2. 선고 89헌마185 결정문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이○향

대리인 변호사 김정현(국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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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8.10.1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정○영을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즉, 청구의 정○영은 ○○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면서 1984.3.22. 위 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한 청구인을 진찰하고 수련의로 하여금 청구인의 척추특수찰영을 위하여 동녀의 척수부위에 유성조영제 판토페이크를 주입하는 작업을 시키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영제를 투입하기 전에 청구인의 체질을 검사하여 약물적응성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인을 진찰한 위 정○영 자신이 직접 조영제를 투입하여야 하며, 또한 수련의로 하여금 조영제를 투입하게 하더라도 수련의를 감독지시하여 정확한 투입부위를 찾아 1,2회 정도로 주사하게 하여야 하고, 6씨씨 이상의 양을 투입하여서는 안될 뿐더러 촬영 후에는 즉시 주입된 조영제를 전량 흡입 제거하게 하여 조영제 주입으로 인한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적응검사를 생략한 채 수련의 박○우로 하여금 조영제를 청구인의 척추에 투입하게 하였고, 위 박○우는 정확한 투입부위를 찾지 못하고 3~4시간에 걸쳐 12군데에 과다한 양을 주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입된 조영제를 모두 제거하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기억상실, 성기능마비, 호흡장애, 혈액순환장애, 척추관절염, 척수염, 신경염 등의 신체상해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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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89.1.31. 범죄혐의가 없다하여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89.5.18.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7.25. 기각된 뒤,1989.8.18.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일전기록에 의하면 1984.3.22. ○○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에서 동 신경외과 과장인 피고소인의 주관하에 청구인의 척추촬영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추부위에 조영제 판토페이크를 주입함에 있어서 진료의사인 피고소인이 이를 직접 투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임석 통제하에 시행하지 않고 전문의 아닌 수련의 박○우에게 그 주입을 일임한 사실, 경험 부족의 위 수련의는 정확한 척추 투입부위를 찾지 못해 장시간에 걸쳐 여러부위를 천자하면서 과다한 양의 위 조영제를 투입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제를 투입하고 촬영한 뒤에는 판토페이크가 지용성이 있으므로 흡입에 의하여 완전히 제거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판토페이크는 요추강 등에 잔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량인 경우에 대체로 투입한지 1년 내지 2년만에 체내에서 흡수되어 사라지며 또 적어도 1년에 1씨씨 이상 체내에서 흡수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입 바로 뒤인 1984.5.15. 현재 청구인의 요추강내에 잔류되어 있던 조영제가 그로부터 4년이 경과된 1988.9.21. 현재 청구인의 요추부에 3씨씨 정도 그리고 뇌귀조부에 약 3방울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 등을 규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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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료의사인 피고소인에게 수련의로 하여금 조영제를 직접 투입케 하면서 저지른 직무지시ㆍ교육 및 감독상의 과실 상당량의 조영제 잔류에 불구하고 미제거한 과실 등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과실은 결코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검사는 위 조영제가 청구인의 체내에 남아 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후휴증상(기억력상실, 두통, 호흡장애, 혈액순환 이상, 성기능마비, 척수염, 척추관절염 등)과는 인과관계가 닿는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

기소처분에 이르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상 중의 하나인 두통과 조영제와는 조영제 투입 바로 뒤에 나타나는 증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기록상으로도 나타난다.

나아가 이와 같이 의료과오가 있음이 분명하고 또 그 과실도 큰 경우에는 후유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감정 등 보다 정밀한 조사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의 의료과오와 후유 상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순히 의사의 소환신문 등의 통상의 방법만으로는 쉽사리 입증하기가 어려움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연구소의 회보에서나 의사 최○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영제 잔존시 예상 후유증이나 청구인의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과학적 정밀 검사의 시도보다는 추측에 가까운 의사 최○수, 김○주 등의 진술만에 의존하여 잔류 조영제와 청구인 주장의 후유증과는 인과관계가 닿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다소 수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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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한편 업무상 과살치사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가 5년인 바, 그렇다면 이 부분 피의사실은 1989.5.경 그 송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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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0.04.02,89헌마185,판례집제2권,120,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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