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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1. 1. 8. 선고 90헌마230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김○자

피청구인

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2.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3. 대검찰청 검사

[참조조문]

검찰청법(檢察廳法) 제10조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 ①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告訴人) 또는 고발인(告發人)은 그 검사(檢事)가 속하는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또는 지청(支廳)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管轄)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 검사장(檢査場)에게 항고(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地方檢察廳) 또는 지청(支廳)의 검사(檢事)는 항고(抗告)이 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處分)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고(抗告)를 기각(棄却)하는 처분(處分)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抗告人)은 그 검사(檢事)가 속하는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검찰총장(檢察總長)에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高等檢察廳)의 검사(檢事)는 재항고(再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處分)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는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5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抗告棄却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日)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인(抗告人)에게 책임(責任)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其間)내에 항고(抗告) 또는 재항고(再抗告)하지 못한 것을 소명(疏明)하는 때에는 그 기간(其間)은 그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로부터 기산(起算)한다.

④ 기소중지사유(起訴中止事由)가 해소(解消)되었거나 새로운 증거(證據)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告訴人) 또는 고발인(告發人)이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때에는 제3항 본문(本文)의 규정(規定)에 불구하고 항고(抗告) 또는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60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재정신청(財政申請)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항고(抗告)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결정전(財政決定前)에 그 신청(申請)을 취소(取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其間)내에 다시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⑥ 항고인(抗告人)이 재정신청(財政申請)을 한 때에는 그 항고(抗告)는 취소(取消)된 것으로 본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및 같은 대검찰청 검사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재판의 탈루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1990.12.31. 당 재판소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당사자 표시에 피청구인으로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외에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및 대검찰청 검사(이하 다만 "피청구인 1.,2. 또는 3."으로 줄여 부른다)도 표시하였으며, 그 청구취지에도 제2항 및 제3항으로서 위 피청구인 2.의 항고 기각 및 피청구인 3.의 재항고 기각에 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재판소는 1990.1.8.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서의 당사자 표시에 피청구인 2. 및 3.을 당사자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문과 이유에서도 그들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뚜렷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뚜렷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심판청구를 구

하고 있다. 그래서 당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8조에 정한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에 관하여 다시 추가결정을 하기로 한다.

2.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2. 및 3.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 조○철을 상대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89년 형제15459호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 1. 이 한 1990.3.30.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은 물론, 그 항고사건인 광주고등검찰청 1990년 항제212호 사건에서 피청구인 2.가 한 1990.6.12. 자 항고기각결정과 그 재항고사건인 대검찰청 1990년 재항 제870호 사건에서 피청구인 3.이 한 1990.10.25. 자 재항고기각결정도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 2.의 항고기각결정이나 피청구인 3.의 재항고기각결정은 모두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제기하는 구제절차에서 내려진 결정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인정된다.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되면 원래의 불기소결정 상태에 놓인다는 이유만으로 그 항고 또는 재항고절차는 원래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구제절차가 아니라는 독자적 견해만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을 뿐, 그 주장자체에서 위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헌법위반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2. 및 3.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단순한 구제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고유한 위헌사유를 적시함이 없이 원 결정과 함께 싸잡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위에 설시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에 반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 결정한다.

1991. 4. 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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