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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 제3항, 제16조 제3항'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주식회사 ○○일보사

대표이사 김 ○ 익

대리인 변호사 장 순 호 외 1인

관련사건

: 서울고등법원 89나7209 정정보도게재청구

[참조조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16조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 ①~② 생략

③ 발행인(發行人) 또는 편집인(編輯人)이 정정보도게재청구(訂正報道揭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被害者)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과 정정보도(訂正報道)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協議)한 후 일간신문(日刊新聞)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 및 통신(通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日)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에, 그밖의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은 편집(偏執)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發行號)에 이를 무료(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被害者)가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請求)된 정정보도(訂正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商業的)인 광고(廣告)만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제19조 (정정보도청구사건(訂正報道請求事件)의 심판(審判)) ①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의 중재(仲裁)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法院)에 정정보도청구(訂正報道請求)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없다. 법원

(法院)에 정정보도청구(訂正報道請求)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하는 경우에는 중재(仲裁)가 성립(成立)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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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청구(請求)에 대한 제1심 재판(裁判)은 피고(被告)의 보통재판적소재지(普通裁判籍所在地)의 지방법원합의부(地方法院合議部)의 관할(管轄)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청구(請求)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의 가처분절차(假處分節次)에 관한 규정(規定)에 의하여 재판(裁判)하며 청구(請求)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法院)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訂正報道)의 게재를 명(命)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697조제705조는 이를 적용(適用)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주 문]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유업주식회사는 이 사건 청구인이 발행하는 일반 일간신문인 ○○일보의 1988.7.23.자 제8면 취재수첩란의 기사가 자신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면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 기사내용에 대한 정정보도게재청구의 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법은 1089.1.13. 선고, 88카43429로 인용판결을 받았다.

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 사건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89나7209로써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중 위 법원에 89카194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한 이 법 제16조 제3항 및 그 절차를 규정한 이 법 제19조 제3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및 언론의 자유의 보장

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1989.7.11. 이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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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같은 달 13. 위 결정서의 송달을 받고 같은 달 27. 헌법재판소에 이 법 제16조 제3항제19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법 제16조 제3항 및 제19조 제3항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 및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정정보도청구권) 제3항 :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겨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제3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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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의 주장

이 법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나 보도기관의 귀책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 즉 이 법 소정의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당해 정기간행물에 무료로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제도이고, 가사헌법체계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주요내용인 보도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질서에 어긋나며, 평등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소명으로 족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하게 되고, 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되며, 불복수단마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는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며, 한편 위 법률조항이 규정한 정정보도의 본질 및 내용은 이른바 피해자의 “반론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정정보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법원의 실무관행도 “정정보도문”이라는 표제아래 반박문의 게재를 명하여 마치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비례성 및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과잉제한에 해당한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이 법이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헌법 제21조 제4항 소정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는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권리의 보호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장과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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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그 권리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거나 정정보도의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데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 재판의 절차를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이 가진 특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박하는 권리를 신속하게 실현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과 공보처장관의 의견

이 법 제16조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이른바 반론권을 제도화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언론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기관의 귀책여부를 요구하지도 않고,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근거인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개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도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이 반론권을 입법하면서 그 명칭을 “정정보도청구”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그 제도의 본래의 뜻에 맞지 아니하여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용어의 선택에 따라 권리의 본질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으로도 반박문은 언론기관의 이름이 아닌 정정보도청구인의 이름으로 게재하고 있으므로 권리의 성질이 오해될 위험성은 없다. 정정보도청구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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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속한 권리실현을 위한 것이고, 그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는 할 수 없다. 정정보도청구제도는 그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등 상당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언론기관이 사실보도에 충실하는 한 청구권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언론자유의 침해는 물론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문제될 수 없다.

라. 관련소송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

위헌제정신청기각이유와 같다.

3.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권의 유래 및 의의와 헌법상의 근거

(1)유래

언론의 자유는 바로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각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에 관하여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엄중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의하여 그 해결책을 찾았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의 시민혁명을 계기로 국가에 의한 검열제도가 폐지되자 언론의 자유의 남용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대두되고 민ㆍ형사상의 일반구제절차만으로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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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의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1822.3.25. 출판법 제11조에서 모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소유자 또는 편집자는 피해자로부터 반론이 있을 때에는 반론의 수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만일 3일 이내에 발행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호에 무료로 반론을 게재할 것을 규정하여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프랑스의 반론권제도를 본받아 제정된 1874년의 제국언론법이 정기간행물에 관청 또는 개인에 관한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책임편집자에게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성질은 언론기관의 고의, 과실 등 주관적 요건을 따지지 아니하며, 보도된 사실적 주장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 점에서 위의 ‘정정’이라는 용어는 그후 ‘반박권’ 또는 ‘반론권’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반론권제도를 받아들인 나라들의 법제는 오늘날 크게 프랑스형과 독일형의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프랑스형의 반론권은 사실상의 주장은 물론 논평ㆍ비판 등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대하여도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데 반하여 독일형의 경우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서만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2) 의의 및 성질

이 법 제16조 및 방송법 제41조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 대하여 그 피해자의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게재 또는 방송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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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위 법률조항은 비록 그 표제 및 법문 가운데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명칭과는 달리 위에서 본 독일의 예에 따라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는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 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로는 다음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 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3) 헌법상의 근거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21조의 제1항은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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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헌법의 위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언론기관에 의하여 일반적인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방어의 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규정한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바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보도된 사실적 내용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여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 아래 헌법의 위에 든 각 조항들을 근거로하여 제정된 것이다.

나. 법률조항의 명칭

이 법 제16조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성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론권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은 이를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에 관한 실무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어 마치 언론기관이 자신의 보도에 대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내용의 정정문을 싣는 것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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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의 진위를 가리지 아니한 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는 현행법에 아래에서 정정보도문이 만약 이름 그대로 언론보도의 잘못된 보도내용을 바로 잡는다는 정정의 성격을 갖고 그와 같은 의미로 게재된다면, 이는 보도의 자유와 편집ㆍ편성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정보도문은 그 명칭의 표현과는 달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도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반박문의 성질을 가지고, 정정보도청구인의 이름으로 게재되고 있는 실무를 고려한다면, 비록 “정정”이라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인격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부적법한 수단을 입법화함으로써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법문이 비록 ‘정정보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박문의 표제를 꼭 그와 같이 내세워야 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상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안에 관하여 제목과 내용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칭이 바로 위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여부

(1) 문제의 제기

이 법 제16조에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보도내용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정정보도문을 무료로 게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정기간행물의 편집 내지 편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됨은 물론 간접적으로 보도기관의 보도활동을 위축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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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경영을 압박함으로써 보도의 자유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론권은 보도기관이 사실에 대한 보도과정에서 타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사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요청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것이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소극적 필요에서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도기관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문제는 결국 피해자의 반론권과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은 이 법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 또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인격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2) 제한의 목적

이 법이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의한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는 피해자에게 반론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즉 이른바 “반론권”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를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도 함께 지닌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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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그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제도의 존재자체가 곧바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3) 제한의 적정성

(가) 반론의 범위

우선 정정보도문을 무료로 게재토록 한 것은 피해자의 반박내지 반론을 보장하는 제도 자체가 이해당사자 사이의 법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보도기관이 이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평의 원칙에 따른 부득이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먼저 반론의 범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를 무리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과잉제한의 여부와 관련하여 그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첫째,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함으로써 의견의 진술 등 가치판단의 표현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이 법 제16조 제1항),

둘째,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사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하여 청구권의 행사범위를 축소하여 있으며(이 법 제16조 제3항 단서),

셋째,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는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는 1월 이내로 제한하여 단기의 제청기간을 채택하여 언론기관이 장기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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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상태에 빠져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있고 (이 법 제16조 제1항),

넷째,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이 법 제16조 제4항ㆍ제5항),

다섯째, 정정보도사건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필요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해결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 제19조 제1항).

또한 내용상 반론의 제도인 점에서 언론기관의 이름으로 하는 정정보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으로 해명한다는 점에서 언론기관의 명예 및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되지 아니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이부 제약하는 성질을 가지면서도 반론의 범위를 필요ㆍ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양쪽의 법이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심판절차

이 법과 이 법 제1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1988.3.4. 대법원규칙 제1003호, 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직접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중재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정정보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이 법 제18조), 한편 법원의 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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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본안소송이 있지 아니하는 관계로 민사소송법 제697조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법 제19조 제3항 단서) 보전에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제조명령기간의 도과에 의한 취소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03조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나 항소을 제기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재판에 대한 볼복을 제한하고 있다(이 규칙 제8조).

청구인은 이와 같이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정정보도청구사건을 심판하고 이에 더하여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수단까지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의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반론권의 제도는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의 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복잡한 실체적인 권리관

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인정하는 것을 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전치요건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해결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반론권제도가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진실발견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면 이 법이 위와 같은 중재를 필요적으로 거친 후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심판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 유별나게 신속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부당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규칙은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서 변론을 열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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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되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쌍방을 심문하도록 하고 있고(이 규칙 제6조 제2항), 또한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이 규칙 제7조 제3항) 담보의 제공만으로 소명을 대신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0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규칙 제8조).

이 규칙의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법이 정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보도 내용의 진위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하여 그 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취소, 제소명령기간도과에 의한 취소 (정기간행물의등곡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단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소환신청기간도과에 의한 취소가 본안소송이 따로 없는 관계로 성질상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복절차의 제한은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피해자는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하여 즉시 반박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자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여만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대중이 그 사실을 망각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반론은 그것이 너무 늦게 집행된 나머지 현안성을 상실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반론의 전제가 된 원래의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반론권을 인정하는 근거중의 하나인 공정한 여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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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데도 반하는 것이 된다.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자체가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한

도구인 것일 뿐 진실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은 비교적 형식적인 사유에 기한 제한적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도록 완화되어 있다. 또한 예외사유도 이 법의 문언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판단이 가능한 경우들이므로 반론권을 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한 그 심리를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본안절차에 따르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처분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이 제도의 본질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오늘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론의 형성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개인의명예와 사생활이 거대한 언론의 전파력과 언론기관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리적인 언론기업의 막강한 위세와 편견에 의하여 부당히 침해되고 노출된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을 신속ㆍ적절히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또한 마련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물론 부당한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민사소송법에 정한 전통적인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명예훼손 등을 원인으로하여 소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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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침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의 방법은 사후적인 것이고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의 곤란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으로써 명예회복의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에는 부족함이 적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반론권은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보도가 행해진 시간과 근접하여 그 사실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주는 점을 특색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론의 제도와 언론의 자유의 관계는 단순히 제도의 평면적 비교나 판단보다 기본권간의 조화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현행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결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중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이하의 정정보도청구권이 반론권임이 명백하다는 전제하에서 합헌이라고 이론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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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법의 구조상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지 않으며 쉽게 논증되기가 어렵다. 원래 우리나라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독일의 바덴 뷔르텐부르크주의 언론법상의 반론권이 그 모범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대비하여 살펴본다.

첫째로, 독일법은 우선 표제부터 반론청구권(Gegendaustellungsanspruch)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기왕의 보도내용에 관련있는 자 자신의 반론게재요구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우리 법의 경우(법 제16조)는 어디에도 반론권 내지 반박권이라는 표현은 없고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자에 대한 그 보도내용의 정정요구인 것으로 보이게 하였다.

둘째로, 독일법은 기사에 관련있는 자의 반론(Gegendaustellung)을 인쇄할 의무로 규정하여 기왕의 보도된 것은 별도로 두고 그에 대한 반박문을 내어 줄 것을 청구로 이해되게 되어 있으나 우리 법에서는 정정보도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기왕의 보도된 내용은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쳐 바로 잡아 보도할 것이 청구로 보이게 하였다. 즉 문헌상 이른바 정정기사청구로 보이게 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법에 있어서는 문제된 기사와 동일한 간행물 부분에 동일한 문자로서 인쇄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기히 보도된 내용과 대조되는 관계당사자의 반대입장의 보도임을 뚜렷이 하였으나, 우리 법에서는 정기간행물의 어디에 어떠한 문자로 보도하는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왕의 보도내용의 자수보다는 정정보도문의 자수가 초과할 수 없다고 할 뿐으로 기왕의 기사에 대한 관련자의 반박문 보도로 해석될 소지가 별로 없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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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정정보도의 내용이나 크기에 관하여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피해자측과 협의한다고 하고(법 제16조 제3항),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을 정한다고 하였기 때문에(심판규칙 제7조) 청구된자가 정정보도문을 주도적으로 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로, 독일법의 경우는 관련자(Bertroffen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기사관련자의 그와의 반대입장을 게재하는 절차로 이해하게 하였지만, 우리 법에서는 “피해자”를 정정보도청구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권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구제절차인 것으로 해석하기에 적합하며, 더구나 본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의 일환으로 각 규정함으로써 오보에 의한 명예권의 침

해가 있었는가를 가리는 절차로 보여지기 쉽게 되어 있다.

넷째로, 우리 법에서는 중재전치주의를 취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19조). 이점이 중재절차의 전치없이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독일법과는 다른데, 만일 정정보도청구절차가 단순한 기사의 관련당사자의 반박문게재청구절차에 그친다면 이와 같은 중재절차의 중간개입은 공연히 절차만 지연시키는 것 뿐 제도목적에 걸맞는 것이 될 수 없다. 법 제17조 제1항을 보면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고 둔다고 하였으며, 중재절차에서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법 제18조, 법시행령 29조 단서), 이 또한 보도내용의 잘못을 따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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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사관련자의 반박문게재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근거라고 할 것이다.

이상 본 바를 종합하면 정정보도청구절차는 보도내용의 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보도기사관련자 자신의 반론게재청구절차임을 분명히 한 독일법과는 거리가 있으며 문리상으로나 논리상으로 오히려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져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 보아 무방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이 입법연혁상 독일법의 반론권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판례에서도 반론권인 것으로 판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본지대로 실무상 반론권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돌이켜 1987년 이 법이 제정된 후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할 것을 당부하는 홍보를 내는 실정이다.

나. 이렇듯 용어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반론권이라고 단정되기 어려움에도 법 제19조 제3항은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하였다(법 제19조 제2항). 따라서 가처분 절차에 의하는 이상 대석적 변론을 열어야 하는 필요적 변론절차가 아니며 대석변론 없이 당사자쌍방을 심문하는 것으로 족하다(심판규칙 제6조 제2항). 변론을 열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할 수 있으며 공개재판에 의할 필요가 없다. 청구의 이유에 대해 증명까지 이르지 않고 소명만으로도 족하다. 또 상소제기의 경우에 민소법 제473조, 제474조에 의해 재판의 집행정지를 시킬 수 없다. 결국 정정보도청구절차는 대석적 공개심리주의에 의하지 않으며 신속에만 치중하는 간이 약식재판절차인 것이다. 생각건대 기왕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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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내용에 대한 관련당사자의 반박문게재청구절차 정도의 가벼운 것이고 우리 법제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식절차에 의하여도 어떠한 절차적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다.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현행법상의 정정보도청구제도 역시 민법 제764조와 마찬가지의 명예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원상회복청구제도로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통상인의 이해력을 기준으로 할 때에 기사관련자의 반박문게재청구인 것으로 이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일반의 경우에 원상회복에 관한 것이라면, 정정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특수경우의 원상회복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적합하다. 이 점은 심판규칙 제7조 제2항에서 법원은 정정보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뒷받침이 된다.

다. 그렇다면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도 민법 제764조에 의한 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사의 소송사건처럼 정식 재판절차에 의하는 것이 옳지 통사의 소송사건과 달리 약식절차에 의하게 함으로써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하여금 명예권침해여부에 대한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상소의 경우 집행정지규정의 배제 등 절차상 불이익을 받게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에 대한 법적 처별이며 법원앞에서의 평등(헌법 제11조, 국제인권규약 B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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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아가 현행법의 정정보도청구제도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한 정식 재판절차에서 보장되는 헌법 제109조의 대석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판결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절차적 기본권의 침해가 불가피해질 것이라 본다.

생각건대 법 제19조 제3항이 위헌임을 면하려면 기사관련당사자의 반박문게재청구인 것으로 순화되고 뚜렷해지도록 현행법의 표현부터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고 언론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처분이 정정보도청구인 것으로의 오해소지가 불식되도록 법이 새로 고쳐지고 다듬어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는 반박문게재의 재판절차가 비록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심리된다 하여도 헌법상의 절차적 기본권의 침해의 위헌소지는 깨끗이 청산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이에 우리는 위헌요소제거를 위한 새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1. 9.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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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성렬은정년퇴임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

재판장재판관 조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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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1.09.16,89헌마165,판례집제3권,518,51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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