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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6. 26. 선고 92헌마46 결정문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보험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이상중 외 2인

피청구인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인용결정(認容決定)) ① 생략

②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인용(認容)할 때 에는 인용결정서(認容決定書)의 주문(主文)에서 침해된 기본권(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를 특정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원인

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를 취소(取消)하거나 그 불행사(不行使)가 위 헌(違憲)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⑧ 생략

[참조판례]

1989.7.14. 선고, 89헌마10 결정(판례집 1, 121)

1990.4.2. 선고, 89헌마83 결정(판례집 2, 95)

1990.11.19. 선고, 89헌마116 결정(판례집 2, 405)

1990.12.26. 선고, 90헌마45 결정(판례집 2, 491)

1990.12.26. 선고, 89헌마198 결정(판례집 2, 433)

1991.6.3. 선고, 90헌마185 결정(판례집 3, 312)

1991.9.16. 선고, 90헌마183 결정(판례집 3, 557)

1992.6.26. 선고, 90헌마203 결정(판례집 4, 435)

[주 문]

수원지방검찰청 90형제59686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1991.2.27. 피의자 김○순, 동 최○철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90형제59686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0.6.3. 23시 40분경 피고소인 김○순, 동 최○철이 그들의 친구 이○호 및 이○종과 함께 피고소인 김○순 소유의 경기2머○○○○호 포니승용차에 타고 경기 평택군 포승면 소재 하만호 부락 앞길을 가다가 안개가 끼고 왼쪽으로 굽어진 길에서 운전부주의로 승용차가 길옆 약 2미터 아래의 야산언덕에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뒷좌석에 탄 이○호가 사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크게 부상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소인 김○순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1990.9.28.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1990.11.24.경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소인 김○순이 청구인 ○○보험주식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고로 사망한 이○호의 처 박○숙과 자녀들(2인)은 청구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도합 5,800여만원의 보험금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고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차례로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순, 최○철 두 사람을 상대로 1990.11.6.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은 피고소인 김○순이 아니라 피고소인 최○철이었으며 김○순은 운전석의 오른쪽 옆자리에 타고 있었던 것이 여러가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소인 최○철은 운전면허가 없는 자여서 만약 그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뿐

더러 보험약관에 따라 김○순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은 서로 짜고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고소인 김○순이 운전한 것으로 거짓진술을 함으로써 (가)항과 같이 김○순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이것을 증거자료로 하여 피해자 망 이○호의 유족들로 하여금 피고소인 김○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얻게 한 다음(1심에서 확정) 다시 청구인들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게 한 것인바 이는 분명히 범죄행위(사기죄)이므로 조사하여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청구인은 수사한 끝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1991.2.27.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재항고기각결정이 1992.2.2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1992.3.7.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다) 검사의 불기소결정 이유는 "피의자 김○순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건외 박○숙이 이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김○순은 일관하여 위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며 위 최○철이 오토바이조차 운전하지 못하는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인에게 자신의 차량운전을 맡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최○철이 피의자를 운전자로 경찰관에게 지목할 때까지 자신은 의식을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받고 처벌까지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의자 최○철도 극구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후 피의자들이 병원에 후송되어 다음날인 6.4. 02:00경 위 최○철이 김○순을 운전자로 지목하였다는 참고인 김○권, 같은 이○종의 진술 및 판결문사본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바, 이에 반하여 최○철이 사고직후 자신의 운전사실을 자인하였다는 참고인 최○진의 진술은 사고후 중상을 입고 술에 취해 치료를 거부하며 위 이○호의 사망사실을 듣고 울먹이는 등 횡설수설하였다는 참고인 김○권, 같은 최○열의 진술에 비추어 피의사실의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 연구원인 홍○민 작성의 교통사고감정서만으로는 피의자들의 변소를 뒤엎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혐의 없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2. 판단하건대,

(가) 이 사건 전복사고가 발생할 때 피고소인 김○순, 동 최○철이 승용차의 앞 좌석에 타고 이○종은 왼쪽 뒷 좌석에, 이○호는 오른쪽 뒷 좌석에 타고 있었던 사실은 사고직후 현장을 목격한 이□종 작성의 진술서, 최○열에 대한 검사적성의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명백하나(피고소인들 및 뒷 좌석에 탔던 이○종도 이 점은 시인하고 있다) 다만 앞 좌석에 탔던 피고소인 김○순과 최○철 중 누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결정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김○순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함께 탔던 이○종 역시 같은 진술을 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에 의하여 피고소인 김○순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김○순이 운전하였다는 증거는 동승자(同乘者)들의 위와 같은 진술과 사고 승용차의 소유자가 김○순이라는 점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

(나) 그런데 사고가 나서 맨 먼저(약 10분후)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이□종이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15쪽)와 역시 사고후 현장에 나가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는 평택경찰서 포승지서에 근무하는 순경 최○열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수사기록 307쪽 내지 312쪽) 및 한국교통사고조사기술원장 강○모 작성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수사기록 3쪽 내지 48쪽)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수사기록 59쪽 내지 66쪽)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승용차는 바퀴가 하늘을 보고 전복된 상태에서 앞 유리는 깨지지 아니한 채 창틀과 함께 그대로 튀겨나가 차체전방 약 3.5미터 지점에 떨어져 있었고 김○순 또한 앞 유리창과 함께 앞으로 퉁겨나와 승용차 앞에 쓰러져 있었으며 차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지면을 향하여 거꾸로 된 자세로 최○철은 운전석과 그 오른쪽 옆 좌석의 중간부분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팔과 어깨가 운전석 등받이와 그 오른쪽 옆 좌석의 등받이 사이에 끼어 있었고 이○종은 왼쪽 뒷 좌석에 있고, 이○호는 오른쪽 뒷 좌석에서 이미 죽어 있었던 사실, 이□종과 최○열 등은 전복된 승용차를 밀어서 바로 세우고 최○철, 이○종, 이○호를 차에서 끌어 내어 김○순과 함께 근처에 있는 ○○병원에 후송하여 입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김○순, 최○철 등의 상해부위를 진단하고 치료한 바 있었던(김○순은 1990.6.4.부터 같은 해 7.20.까지 47일간, 최○철을 1990.6.4.부터 1990.6.26.까지 23일간 치료하였다) ○○의원 원장 신○호 작성의 위 두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자술서(수사기록 317쪽)에 의하면 최○철은 흉부타박상이 있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김○순은 흉부에 아무런 손상도 없었고 따라서 위 부위를 치료받은 사실도 없었음을 알 수 있고 한국교통사고조사기술원장 강○모는 위와 같은 사고직후의 상황과 최○철 및 김○순의 상해부위 그 밖에 사고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한 여러 가지 사고흔적들을 종합하여 작성한 교통사고분석보고서에서

(1) 사고흔적을 통해서 본 사고경위에 비추어 극히 초보운전 연습단계에 있는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2)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핸들에 방해가 되어 앞으로 통겨 나가지 못하고 핸들에 의해 가슴에 상처를 입게 되는데 김○순은 앞으로 퉁겨나가 차체 전방에 쓰러져 있는 반면에 최○철은 앞 좌석에 있으면서 우측팔과 어깨가 운전석 등받이와 그 오른쪽 옆 좌석의 등받이 사이에 끼어 있었고 김○순은 가슴에 상처를 입지 않은 반면에 최○철은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최○철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의 감정분석의뢰를 받은 교통사고안전진흥공단 조사연구실 책임연구원 홍○민은 그가 작성하여 제출한 교통사고감정서(수사기록 258쪽 내지 283쪽)에서 1991.1.19. 15시부터 16시까지 사고현장을 답사한 결과와 김○순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형사사건(수원지방검찰청 90형제40007호)기록 사본 및 앞에서 본 한국교통사고조사기술원장 강○모 작성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사고발생과정을 검토하고 답사 당시까지 남아 있는 사고흔적의 위치 등에 대하여 관찰 및 측정한 결과, 그리고 김○순, 최○철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한 상해부위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끝에, 사고 당시 운전자는 전복된 차량의 앞좌석 가운데에 끼어 있던 최○철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사고 당시 실제운전자가 누구인지

"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검토를 의뢰받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부교수 이○빈도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순이 운전자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수사기록 397쪽 내지 400쪽) 한국교통사고조사연구원장 강○모나 교통사고안전진흥공단조사연구실 홍○민, 그리고 법의학교수 이○빈의 위와 같은 사고분석결과는 그동안 많은 교통사고분석을 통해서 얻은 경험칙에 역학적 및 교통사고공학, 또는 법의학적 분석에 의거한 것으로서 합리적이며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가볍게 배척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다.

(라) 전문가들에 의한 사고분석결과가 위와 같은데다 검사 작성의 최○진, 김○권 및 최○열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소인 최○철은 사고직후 ○○의원으로 후송되자마자 사고운전자가 누구인가라고 묻는 경찰관 최○열의 질문에 자기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열은 그 진술에 따라 포승지서주임에게 사고운전자는 최○철이라고 보고하여,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었었는데, 약 2시간이 지난 1990.6.4. 02:25경 평택경찰서 사고처리반원 김○선 경사 등이 병원에 나와서 운전자가 누구인가를 최○철에게 다시 묻자 피고소인 김○순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지만 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자기가 운전하였다고 터무니 없는 진술을 하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후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도 없고, 그 당시 최○철은 술에 약간 취해 있었으나 정신은 멀쩡하였던 점, 피고소인 김○순이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허위자백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나 최○철이 운전자라면 이는 무면허운전이 되어 최○철이 무겁게 처벌될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긴 김○순 자신도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김○순과 청구인과의 보험약관에 따라 김○순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사망 또는 부상한 동승자들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자 최○철을 감추고 김○순을 운전자로 허위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자동차 전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핸들에 부딪혀 흉부에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핸들이 무엇에 눌려서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다 피고소인 최○철은 흉부타박상을 입어 치료까지 받았고 피고소인 김○순은 흉부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을 치료한 의사 신○호작성의 자술서 및 진단서 등(수사기록 317쪽 내지 320쪽)에 의하여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검사작성의 김○순, 최○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점을 확인하고자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김○순은 가슴을 다쳐서 몹시 아팠노라고 하고, 최○철은 반대로 가슴은 아무렇지도 않았노라고 하는 등 그들을 치료한 의사의 소견과는 전혀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고 당시의 운전자가 최○철이 아니고 김○순이었다는 그들의 진술은 의심의 여지가 많고 운전자는 김○순이 아니라 최○철이었다고 보는 것이 증거에 부합되는 건전한 사실인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는 이상과 같다.

그런데 검사는, 보험금편취를 위하여 피고소인 김○순과 최○철이 서로 짜고서 피고소인 김○순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 고소내용이고 바로 피의사실이며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를 외면한 채 그러한 피고

소인들의 진술을 중요시하고 피고소인 최○철이 사고직후 자신의 운전사실을 자인한 사실이나 교통안전진흥공단연구원 홍○민 작성의 교통사고감정서만으로는 피고소인들의 진술을 뒤엎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요지의 이유설명으로 불기소결정을 하고 만 것은 객관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자의적(恣意的)인 증거판단으로 명백히 사안의 진상에 상응치 아니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검사는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 차별없이 성실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인(고소인)의 권리(평등권)와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한병채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의 요지는, 이 사건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불기소결정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그 충분한 증거들로서 한국교통사고조사기술원장 강○모 작성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 교통사고안전진흥공단 조사연구실 책임연구원 홍○민 작성의 교통사고감정서, 법의학자 이○빈의 분석결과 등을 거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것이다.

(1) 검사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있어서 수사미진, 인권침해, 직권남용 등의 적법절차에 위배한 사실이 없음은 다수의견의 논지에 의하더라도 명백하고, 다만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헌법소원제도의 본래적 기능에 비추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증거가치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실인정문제로서, 헌법판단을 소임으로 하는 헌법재판에서는 증거판단에 검사의 편파적이거나 자의적인 의도가 개입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그와 같은 사실인정에 이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진실발견의 전제조건인 수사상의 현장성·시차성 등을 고려할 때 사건발생 후 오랜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후 약 2년 경과)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과 기록만을 검토한 후, 위에서 말한 중대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판단에 관여하여 사실인정에 검사와 견해를 달리한다 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사항으로서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수의견이 거시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소인 김○순이 아니라 동 최○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직접증거는 아니고 단지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며, 비록 그 의견들이 경험칙에 의거한 것이어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여도 피청구인과 사법부 재판에서 이 사건의 사실인정과정에서 위 증거들을 다른 증거들과 대비하여 배척하였다면, 그 후 새로운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한 피청구인의 증거평가와 사실판단을 취소할 정도에

이르는 자의성과 위헌성을 내포한 헌법적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또한 다수의견에서도 밝혔듯이 이 건 기록에 의하면 위 증거들은 대법원판결에서 확정된 보험금청구소송(92다2059 보험금)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재판·민사재판에서 판단의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으나 각 법원 역시 이를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김○순임을 확정하여 피청구인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증거가치의 평가를 달리해서 법원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공권력의 신뢰성과 법질서의 통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문제에 대한 판단이 아닌 순수한 증거가치의 평가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사법부의 판단보다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아무런 담보도 없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위에서 본 각급법원 및 검사의 증거판단과 사실확정에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그 입법취지가 국민 개인의 기본권보장 특히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데 있음을 감안할 때, 방대한 조직과 자본을 바탕으로 뛰어난 자료 및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는 보험회사와 그와 같은 능력이 부족한 교통사고피해자가 당사자로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보험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손해배상의 사회적 책임구현 및 사회보장제도의 간접적 확보라는 공익적 측면이며 더구나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사고운전자를 최○철로 인정하게 되면 사고피해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망 이○호의 유가족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요원하다는 피해자측의 기본권 보호가 아울러 참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려면 좀 더 국민기본권보장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형평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진실발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성·시차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였으며 또 여러차례 각급 법원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관계를 도외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통일성을 무시한 채 청구인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만 지나치게 무게를 두어 사실오인을 이유로 주문과 같은 결론을 단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사실인정에 관한 중대한 잘못이나 기타 특별한 헌법위반사유를 지적함이 없이, 단순한 증거판단의 평가만으로 위 피해자측의 권리구제에 역행하는 인용결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견의 논지가 자의적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어 반대하는 것이다.

1992. 6.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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